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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부동산정책, 주택담보대출 / 보금자리론 규제완화 (무주택자)

by 윤디워 2021. 7. 1.

7월1일부터 바뀌는 중요한 부동산 정책이 있습니다.

서민,무주택자는 대출조건을 완화하여 더많이 대출을 받을수있게되었고, 청년 신혼부부는 전세나 월세자금을 더 많이 더 적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수있습니다.

알아두면 필요시에 적절히 사용할수있으니 필요하신분들은 주의깊게 살펴보세요.

 

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받을수있는 보금자리론은 기존 3억원에서 3억 6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신청대상

-국적: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주택수 :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 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용도에 따라 일시적 2주택을 허용하나 담보주택외에 다른 주택의 처분조건은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대상: 연소득 7천만원이하 또는 신혼부부

-주택금액: 6억원이하 

고정금리 

2%대의 저금리로 30년까지 보장받을수 있으며 고정된 금리로 대출을 받을수있습니다.

요즘 금리가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상태이지만 언제더 금리가 떨어질지 마이너스 금리로 되는것인지는 알수없지만 30년간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수있다는것은 큰혜택이라고 생각됩니다.

 

 

주택 담보대출우대혜택

정부에서는 부동산 집값안정 정책으로 대출을 규제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주택자들까지 영향을 받아 대출이 어려웠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7월1일 부동산 정책에서는 서민과 실수자에게 대출 조건을 완화하고 대출을 더 우대해서 받을수있도록 변경하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이제 좀 무주택자들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살수있을까요 ?

워낙 많이 올라버린 집값이라 대출을 받는다해도 살수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존 정책의경우 투기과역지역과 조정대상지역을 대상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0.8억이하 , 생애 최초구입자 0.9억이하였고 , 투기과열지구의주택기준은 6억원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이하로 진행되고있습니다.

7월1일 바뀐정책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0.9억이하, 생애 최초구임자 1.0억 미만으로 좀더 완화된 기준을 볼수있습니다.

또한 주택기준은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이하, 조정대상지역은 8억원이하로 좀더 상향 조정된것으로 나타납니다.

기존 수도권에서 5~6억이하 주택에 대해 3억원 대출이었습니다만 7월1일 부터는 8~9억 주택에 대해 4억원 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바뀐 정책은 좀더 실수요자들과 무주택들에게 좀더 완화된 대출정책입니다.

이미 집값이 많이 올라 뒤늦게 나온정책이지만 활용하실수있는 분들의 경우 꼭 활용하셔서 내집 마련 하실수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