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디워 입니다 .
아주 오랜만에 글을 작성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처음 글을 쓰기시작했을때 첫째아이 출산후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벌써 첫째아이는 18개월이 되었고 이번에 둘째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
그동안 육아하느라 정신이 없어 글을 쓰지 못했는데 다시한번 마음을 다잡고 운영을 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의 내용은 저도 무척이나 관심이 있었던 출산후 혜택입니다.
2022년, 2023년 새로 개정되는 내용이 많아 하나하나 정리 해가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2022, 2023년 변경되는 출산후 혜택 알아보자!
1, 첫만남 이용권
2022년이후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형태로 지급이 될까요 ?
임신을 하면 바우처형태로 국민행복카드에 100만원이 지급이됩니다 . 첫만남 이용권역시 현금 지급이 아닌 국민행복카드에 200만원의 이용금액을 충천되는 방식입니다.
첫만남 이용권의 경우 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할수있으며 , 모든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해 산후조리원비용, 모든 육아용품, 마트 등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단! 유흥업소, 사행업종, 면세점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
2, 영아 수당- 월30만원 지급
기존에 양육수당에서 지원금이 향상되어 영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월 3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0~1세 (24개월 미만) 영유아 에게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등 정부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경우 월 3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또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50만원까지 지급될예정이라고 합니다 .
어린이집이나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바우처로 전환되어 정부지원금으로 대체되며 영아수당은 지급이 되지않습니다.
3, 양육수당 - 월10만원 지급
영아수당이 24개월 아이에게 지급이 되며 양육수당의 경우 24개월이후 ~초등학교 입학전까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경우 월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만약 생후 24개월 이후 어린이집을 다니는경우엔 보육료로 전환되어 지급이되기 때문에 보육료 전환을 해주셔야 합니다.
단 국공립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사립유치원외에 놀이 학교나 영어유치원의 경우 (국가지원금해당안되는곳) 양육수당을 지급 받을수있습니다.
4, 아동수당 - 월10만원 지급
아동수당은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 지급연령을 확대 하였으며 ,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월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녀도 관계 없이 지급받을수있습니다 .
5,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 신생아의관리를 위해 가정방문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모든 출산가정에 유효하나 태아 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건강보험료 납부액) 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지급되어 본인부담금액이 달라집니다 .
지역내 보건소에 문의시 신청방법, 정부지원금, 유의사항등을 설명해주니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출산후 60일 까지 가능합니다.
대부분 출산예정이 40일이 지나면 바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출산예정일에 촉박하게 신청을 할경우 대기나 신청이 어려운 업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시는것이 좋습니다.
6, 출산가정 전기료 절감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월 30% 전기료를 감면해 줍니다.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123 전화신청이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파트 거주중인분들의경우 관리실에 말씀드리고 관리비 정산시 적용이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사하는경우 다시 재신청을 해야 적용하니 잊지말고 신청해주세요 !
여기까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2022넌 2023년 출산후 혜택에 대해 정리 해봤습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산후조리비, 영아 수당등 지자체마다 다르게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내용은 복지로 - 복지서비스- 서비스찾기 에서 검색해보면 알아볼수있습니다.
저의 경우 출생신고시 동사무소에서 한장으로 정리된 혜택내용을 주셔서 쉽게 알아볼수있었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임산후 혜택에대해 정리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