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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2022년 달라지는 출산, 육아 지원금 및 혜택 (육아휴직개편)

by 윤디워 2021. 6. 23.

2021년부터 바뀌는 출산육아 지원정책

2021년부터 정부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해 많은 지원과 확대 혜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의 계획이라 적용시점은 2022년에 태어나는 아이들부터 적용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2021년에 출산을 했던 터라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2022년부터 달라지는 출산, 육아 지원금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아기집중투자

영아 지원금 신설 

영아기 집중투자는 기저귀 , 분유값등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에 매월 정기적인 지원금을 받는 혜택입니다

영아수당의 경우에는 새로 신설되는 지원혜택이며 , 2022년 출생아 부터 도입됩니다

2022년출생아 부터 월30만원의 영아 수당을 지급하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50만원까지 인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아 지원금의 경우 돌봄서비스, 직접육아비용등 다양한 서비스 비용으로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첫만남 꾸러미

현행되는 임신, 출산 의료비 바우처의경우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2022년 도입되는 임신, 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으로 모두 40만원씩 인상예정이며 , 분만 취약자의경우 20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또한 출산시 바우처로 200만원이 신규 지급되어 단태아의경우 300만원 다태아의경우 340만원이 지급됩니다.

300만원이 지급되어 의료비에 많은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육아휴직의 권리 확대

기본적으로 육아휴직의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2학년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자가 최대 1년동안 휴직하는 제도 입니다.

2022년부터는 생후 12개월내 자녀가 있는 부모는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두 3개월 육아휴직시 각각 최대 월300만원 ,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엄마 3개월+아빠3개월

- 각각 최대 월3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엄마 1개월+ 아빠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되어 통상임금의 50%에서 80%로 최대 1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해 근로자에서 모든 취업자로 확대하여 프리랜서 역시 사용할수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확대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 지원금 3개월, 월 200만원 지원

- 육아휴직 복귀자를 1년이상 고용 유지한 중소/ 중견기업은 세액공제 5~10%에서 15%~30%로 확대한다.

***출산휴가가 끝나는 시점부터 1년동안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던것이 임신기간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임신 기간중에 산모의 건강, 유산과 사산을 예방할수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다자녀 가구 주거, 교육지원 확대

2022년 이후 다자녀의 지원대상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었습니다.

세자녀이상인 경우 세자녀모두 대학등록금 국가 장학금을 지원하고 , 일정소득이하 다자녀가구의경우 셋째자녀부터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됩니다.

2021년부터 계획중인 출산, 육아 지원금, 휴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부분 2022년부터 시행되어 2021년에 출산하는 분들이 조금 혜택을 못받는것 같아 아쉽지만 , 점점더 아이를 키우는데 부담을 덜수있게 되는것 같아 좋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혜택이 준비되어 아이를 키우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