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갈수록 출생률은 현저히 감소하여 역대 최저 출생률을 계속해서 기록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임신후 지원혜택, 출산후 지원혜택등을 점점더 늘려 아이를 낳는 가정에 도움이 될수있도록 하고있습니다.
출산후 혜택 정리
아동수당
0에서 만 7세의 모든 아동에게 월10만원씩 지급하는 지원금 .
어린이집과는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양육수당
아동수당과 별개로 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86개월)미만의 가정양육아이에게 지원되는 지원금.
어린이집 가기전까지 지급되며 개월수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12개월 이하- 20만원 , 24개월 이하 -15만원, 24개월 이상 - 10만원으로 출생신고 후 2개월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달 부터 지원받을수있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 입니다.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 양육수당을 보육료전환을 필수로 해야합니다 . 어린이집 비용을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전환하여 지원을 하는 구조입니다.
어린이집 입학전까지 보육료 전환을 하여야 자비부담이 없습니다.
반대로 어린이집 퇴소한 경우에는 반대로 양육수당으로 전환하게되면 다시 양육수당으로 지급받을수있습니다.
전기세 감면
3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가정에 전기료를 감면해주는 혜택입니다.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전기료의 30%의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할인한도는 16000원입니다
신청방법은 한전 고객센터 123 또는 인터넷 감면신청을 이용하시면됩니다.
이사시에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산후도우미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산후도우미를 지원하여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이나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입니다.
이때 지역별로 소득기준, 자녀수, 서비스 이용기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 지역내 보건소로 문의하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 부터 30일까지 입니다.
지역마다 다르게 지원하는 혜택
1, 출산지원금 / 출산장려금
출산지원금은 소득과 관계 없이 현금으로 지급되며 지역별로 지급기준, 지원금액, 지급방식이 다르고 아이가 첫째인지 둘째인지에 따라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2, 경기도 산후 조리비 지원
경기도에 1년이상 거주한경우 각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명목으로 출생아 1인당 50만원이 지원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고 저의경우 성남사랑상품권으로 50만원을 받았습니다.
3, 양육비
지자체 사업으로 둘째나 셋째 이상의 출산가정에 월3만원에서 20만원을 일정기간동안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성남시, 이천시, 광주시,안산시 , 의정부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4, 출산선물지원
지역별로 출산후 지급되는 선물이 다르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용품을 지원하거나 지역상품권을 지원하기도하며 출산선물을 고를수있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