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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출산휴가 급여)

by 윤디워 2021. 6. 16.

출산휴가 

임신하거나 출산한 여성근로자가 출산전후에 사용하는 휴가.

임신과 출산전후에 90일의 휴가를 보장하는것이 출산휴가 입니다.

출산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며 ,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해야 가능합니다.

출산전휴휴가 시작일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이내에 신청해야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수있습니다.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받을수있으며, 고용보험에서는 200만원한도 나머지 차액은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

출산휴가급여 신청하는 사이트는 고용보험 사이트입니다.

위사진에서 보이는것같이 출산전휴휴가급여신청을 누릅니다.

이때 회원가입을 진행하고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후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정보입력 

 

 

급여신청구분에서 - 출산전후휴가 클릭 

클릭이 되지않는경우 확인서 신청일의 검색을 눌러 클릭이 되게 합니다 

이때 확인서등록의 경우 회사에서 먼저 확인서 등록을 진행해주어야지만 확인서가 등록이 되며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해야 개인또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산휴가 급여 신청전 회사에서 확인서등록이 먼저입니다.

그다음 신청기간을선택합니다. 

 

신청기간이 아닌경우 신청할수있는 기간이 나타나지 않고 ,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면 해당하는 기간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저도 처음엔 그기간이 아니여서 나타나지 않아서 고용보험에 전화를 걸어 여러번 문의를 했습니다.

한달이 지난시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그점 유의하셔서 신청하시면됩니다.

그리고 조기복직하시는 분들은 아래 기간입력하는 부분에 기간을 입력하시면 진행됩니다 .

 

 

 

다만 중간에 체크해야될 부분은 신청기간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로 받은 사실이 있는지 , 신청기간중 조기복직, 퇴사, 다른사업장에 취직, 창업한 사실이 있는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동안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야 육아휴직 급여 수급이 가능하기때문에 이부분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1회차 급여를 신청할경우 제출해야하는 서류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출산휴가 확인서,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1,2 번에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데요 혹시 유산의경우 4번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출산휴가 확인서의 경우 특별한 양식이 있는것이 아닌 회사에 제출하였던 출산휴가 확인서나 엑셀로 간단하게 만든 휴가 확인서 업로드도 가능합니다.

2.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의 경우 저는 임금대장이 필요하다는걸 미리 재경부에서 안내를 해주셔서 급여 명세서를 다운받아 업로드하는방법으로 했습니다.

만약 서류가 미비하거나 수정해야할경우 담당자에게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 그경우가 아니면 모두 진행됩니다.

 

 

해당하는 내용에 모두 동의함에 표시를 하고 하단에 저장을 누른후, 제출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한번더 제출을 눌러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면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 제출완료! 

하기전에는 막연하고 어렵고 그래서 여러번 찾아보고 또찾아보고 했는데 해보질않으니 엄청 헷갈리고 어려웠는데 막상 해보니 그리 어렵지않은 작업이었요.

 

 

그리고 나면 진행사항에 대해 문자가 오는데요 저는 저렇게 문자가오고나서 언제 입금되는지 또 미비서류가 있는지 궁금해서 또 고용보험에 전화를 해서 안내를 받았습니다.

미비서류가 있는경우 먼저 전화를 주고 신청하고 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은 2주이내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지역에 따라 2~3일내에도 지급받는 분들이 있기도 한것같더라구요 

그리고 나서 입금이 되면 한번더 문자로 안내가 됩니다.

 

출산휴가 급여의 경우 임금의 100%를 3개월동안 지급받을수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는 200만원을 지급하고 그외에 금액은 회사에서 지급됩니다 .

저도 처음에는 출산휴가급여 신청이 어렵고 알아볼것도 많고 그랬는데 한번 신청해보니 그리 어렵지않은 부분인것같습니다.

위에 사진을 보시고 신청하셔서 모두 출산휴가급여 쉽게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