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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전세 월세 지원금 ! 매월 최대 58만원 (자격요건 확인)

by 윤디워 2021. 6. 12.

전세월세 지원금 

국토부에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주택의 경우 전세 월세 금액을 지원해주고 자가 소유의 경우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은 45% 이하 가구에게 지원한다. 

소득 예시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하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소득 수준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 그 신청자격은 마이홈이라는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작을 경우 실제 임차료를 전액 지원한다. 

반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클 경우 실제 입찰에서 자기 분담금을 제외하고 지원한다.

*기준임대료 : 최저 주건 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 가구원수별로 산정된다.

-1인가구 : 서울 31.0 , 경기인천23.9 , 광역시 세종19.0 , 그외 16.3

-2인가구 : 서울34.8 ,경기인천26.8 , 광역시 세종21.2 , 그외 18.3

-3인가구 : 서울 41.4 , 경기인천 32.0 , 광역시 세종25.4, 그외  21.7

-4인가구 : 서울48.0 , 경기인천37.1 , 광역시 세종29.4 ,그외25.3

-5인가구: 서울49.7 , 경기인천 38.3 , 광역시세종30.3 ,그외26.1

-6인가구 : 서울58.8 , 경기인천45.3 ,광역시 세종 35.9, 그외30.9

 각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하는 지원금이 달라 위 표에서 확인 가능하고 가구원수가 7인 초과 시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해서 지원한다. 

*실제 임차료 : 임대차 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함하여 산정한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한다.

주거급여자격요건은 마이홈이라는 사이트에서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 온라인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주거급여 신청

 

*기준

중위소득 45%이하 

1인가구 822,524원 , 2인가구 1,389,636원 , 3인가구 1,792,778원 , 4인가구 2,194,331원 , 5인가구 2,590,818원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 , 4급지 (그외)

 

복지로 사이트 내에서도 한번 더 소득요건과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그에 해당하는 내용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는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부채증명원, 기타 부채 증빙서류, 가족관계 등록 부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사이트 신청하기 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온라인 신청 외에 방문 시청도 가능하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한다.

또한 전세 월세뿐만이 아니라 자가 소유자이더라고 소득요건이 맞는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하고 있다.

 

경보수 : 수신비용 4,570,000 , 수선주기 3년 , 수선예시 도배, 장판등

중보수 : 수신비용 8,490,000,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등

대보수 : 수신비용 12,410,000 수선주기 7년 ,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소득조건이 맞는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 , 월세 지원금을 신청해서 조금이나마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관련 자료는 복지로 주거급여 나 보건복지 상담센터에서 확인 가능하고 관련 문의의 경우 관할 주민센터나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에서 문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