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할경우 생계를 유지하거나 다음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하는것으로 권고사직, 계약의만료, 정년퇴직등 대개 실직을 하는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있습니다.
하지만 자진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이 있다는걸 알고계셨나요 ?
실직보다는 조건이 까다롭고 증빙해야하는것들도 있지만 , 자진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사유가 있으니 체크해보시고 해당하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해보시길바라겠습니다.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을수있다?
1, 통근시간이 길어진 경우(왕복 3시간)
통근시간이 길어지는 경우는
1) 회사의 이전 2)먼거리 지역으로의 발령 3) 가족의발령으로 같이 이동해야하는경우
이 3가지 경우에 해당하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있습니다.
왕복 3시간이상 걸리는 시간을 증명하는 방법은 집에서부터 직장까지 소요되는시간을 카카오맵, 구글지도 등을 통해 소요시간을 인쇄하면됩니다.
이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간만 포함되는것이 아닌 집에서 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이동하는 시간까지 포함되므로 그부분까지 체크하시는것이 좋습니다.
2, 2개월이상 임급이 미지급된 경우
퇴사일 전 1년기준으로 2개월이상 임금이 미지급된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습니다.
임금체불에도 경우에수가 존재하는데요
첫번째는 2개월이상 임금의 전액을 받지못한경우 , 두번째는 임금을 2개월이상 지연해서 받은경우 세번째는 임금의 30%이상 지급받지못한 기간이 2개월이상인경우 입니다.
이때 , 임금의지연을 입증하는 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간혹 지연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는경우가 있는데요.
이럴때는 급여통장의 입금내역으로 임금체불의 지연을 입증할수있습니다.
3, 질병으로 인해 직장생활이 어려운 경우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처리하는게 곤란한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는데요 이때 증명할수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퇴직시점에 질병에 관한 의사 소견서 , 진단서가 필요하며 질병으로 인해 업무전환, 병가, 휴직등을 신청한후 받아드려지지않았을때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 퇴사를 증명하는 확인서가 필요하며 회사에 요청하여 확인서를 받은경우 실업급여를 좀더 수월하게 지급 받을수있습니다.
또 퇴사한후 질병을 치료한 진료내역이 필요하며 실업급여를 받는시점에 취업활동을 할수있는 몸상태를 증명하는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이때 건강상태가 좋지못해 취업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회복한후 의사소견서를 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합니다.
예시
4, 가족 간병으로 인한 퇴직
가족간병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습니다.
이때 간병으로 인해 회사에 휴직이나 휴가를 신청을 한후 받아드려지지 않는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있습니다.
간병으로인한 실업급여 지급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첫번째 , 간병해야할 환자의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
두번째 , 다른 가족이 간병을 할수없다는 확인서
세번째 , 간병으로인한 퇴사 사업주 확인서 (회사 사정상 휴직이나 휴가가 어려운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야합니다)
네번째 ,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시점에 간병이 필요없다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정상적으로 취업준비를 할수있다는것을 증명)
5,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에 의한 퇴직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퇴직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지 증명해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신고가 된경우에는 따로 입증하지않아도 실업급여 지급이 수월하나 신고없이 퇴사한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게되며 직장내에서 괴롭힘이나 성희롱이 있었는지 확인할수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고용센터
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지급 가능여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실직으로 인한 퇴사 보다 입증해야하는 서류나 조건들이 까다롭지만 필요하신분들은 필요서류들을 챙겨서 지급받을수있는것이 좋습니다.
이때 실업급여 신청부터 수급까지 모든과정이 1년안에 이루어져야한다는 점 잊지마시고 필요한 서류나 과정들은 퇴사전 미리 확인하셔서 발급받으신후 신청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노동부가 아닌 고용센터에서 담당하고있으며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희롱같은경우 노동부에서 확인절차를 진행하니 알아보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