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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급여 받기전 알아둬야할 포인트!(자진퇴사)

by 윤디워 2021. 6. 18.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해 재취업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하는데 여러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에 해당하지 않는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 없는데요.

 

 

실업급여는 통상 비자발적 퇴사인 권고사직이나 계약일의 종료시 지급이 되는걸로 다들 알고계십니다.

그런와중에 실업급여의 지급 조건에 맞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지급 되지 않는데요 많이 착각하시고 헷갈려하시는 부분을 추려 정리해봤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족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뉘게 됩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등이며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발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로 나뉘게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체크하기! (180일 이상 )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혜택을 받을수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기간또한 중요한데요.

실직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에대해 애매모호하거나 경우에 수가 굉장히 많아 질문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요.

 

Q. 한직장에서 180일을 다채워야 하나?

A. 실직전 18개월동안 근로하였던 직장을 합쳐서 180일이상이면 문제 없습니다.

 

Q. 180일이면 6개월인가요 ?

A. 무급휴무일을 제외한 날짜를 계산해야합니다. 토요일의 경우 무급휴무이기 때문에 토요일을 제외해야하며 유급으로 근무한것으로 인정되는 날만 포함해서 180일을 채워야합니다.

그래서 통상 7개월이상이라고 생각하셔서 일수 체크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2, 퇴사일로 부터 1년안에 신청하기 

실업급여의 경우 신청할수있는 기간이 정해져있는데요 퇴사한 다음날부터 시작해서 12개월이 지나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게되면 신청할수없게됩니다.

 

그렇기때문에 퇴사일로부터 1년안에 신청을해서 불이익 받는일이 없도록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전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경우에는 위에 언급한 180일에서 제외되니 그부분 체크해보시고 신청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3,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퇴직사유 체크하기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중 가장 까다로운 퇴직 사유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해놓은 지급조건이 있는데요 

비자발적 퇴사의경우 실업급여가 적용이 됩니다. 계약직근로자 , 계약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이 되지않은 경우역시 실업급여가 적용됩니다.

 

또한 해고, 권고사직 역시 실업급여 지급대상입니다.

그리고 정년퇴직의경우에도 실업급여가 인정됩니다.

 

계약직 근로자의경우 회사에서 계약이 종료되기전 계약연장의 의사를 표현했을때 그것을 거부하고 퇴사하는경우에는 자진퇴사가 될수있어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는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의급여조건이나 근로조건보다 낮게 책정해서 제안을 하는경우 거부해도 자진퇴사가 되지않기 때문에 그부분 알아두시고 꼭 입증하셔야지 실업급여를 인정받을수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상태인경우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이므로, 이직이후 지체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지사로 이작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구직등록은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여야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전 알아둬야할 3가지 조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실업급여는 대개 비자발적 퇴사의경우 지급받는다고 많이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발적퇴사보다 까다롭고 챙겨야하고 입증해야되는 부분도 여러가지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다음번 포스팅에서는 자발적 퇴사의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