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나라가 점점 고령화사회가 되고있다는 뉴스 종종 볼수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해 지고있는 문제가 노후대비 문제 입니다.
은퇴후 삶을 걱정하게 되면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것이 국민연금일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누구나 세금을 내게되고 그로인해 국민연금이 적립되고있는데요.
사실 국민연금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아시는분들은 많지 않으실겁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납입을 하는지 언제부터 수령이 가능한지 또 얼마나 수령이 가능한지 이런것들에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하고 또 남들보다 국민연금을 좀더 받을수있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이란?
정부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연금 제도 이며 소득이 있을때 매월납부하며 나이가 들어 수령신청을 한후 연금을 지급받는 소득보장 제도 입니다.
국민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지게됩니다.
가입대상은 18세이상 60세 미만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모든국민이 가입대상이고 강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운경우 노령연금을 수령받으실수있으며 만 60세 이상이면 수령신청가능하나 정부에서 수령시기를 출생년도에 따라 조정하고있으므로 수령 시기를 체크해봐야합니다.
예를들어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 이후 수령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0년 평균20년 이상 가입한경우 월90만원정도 수령이 가능한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또 국민연금은 과거에 납부한 세금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금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을 지급하고 연금을 지급받는 와중에도 역시 소비자 물가 변동률 만큼 연금을 인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다른 연금들보다 메리트가 있는건 확실합니다.
국민연금을 더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국민연금의경우 한번 지급설정을 하면 바꿀수없기때문에 개인의 사정에 따라 계획하여 연금수령의 시기를 결정하는것이 좋습니다 .
그렇다면 오랫동안 납입해온 연금을 좀더 많이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을것같은데요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국민연금을 남들보다 더 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1. 연금수령시기를 늦춘다
직장생활을 하고있거나 일정한 수입이 있어 지금 당장 연금을 수령하면서 생계를 유지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분들에게 해당되는내용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시기 연기는 수급자가 신청을 하여하며 1회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내가 국민연금을 받을시기를 늦춰서 더많이 받을수 있도록하는 제도 입니다 .
최대 5년까지 연장할수있으며 1년연장시 연 7.2%를 더추가로 받게됩니다. 2년을 연장했을경우 14.4%가 증가되고 5년을 연기한경우 1년마다 7.2%가 증가되어 총 36% 의 이자를 더 받을수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동안 국민연금을 10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때 5년을 연기한경우 1360만원을 받을수있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연금을 당장 받아 생활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분들은 연금 수령시기를 늦춰 수급을 하고 있으며 연장신청을 하는 분들이 늘고있는 추세입니다.
2. 가입기간을 늘린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부터 가입이 가능하고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운경우 수급연령이후에 연금을 수령할수있습니다.
하지만 10년이라는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사정이 생겨 중간에 납입을 하지못하는 경우도 있어 염금수령을 포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정부에서는 추후에 한번에 납부할수있는 추후납부제도를 만들어 이렇게 연금수령을 포기하는 분들이 없도록하였습니다.
추후 납부제도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있으나 실직이나 사업중단으로 보험료를 납부할수없었던기간 또는 해외에 있거나 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이후에 경력단절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경우에 가입기간을 늘려주고 연금수령액을 늘려주어 국민연금을 받을수있도록하는 제도입니다.
미납 보험료는 미납기간동안 일시불 또는 최대 60회까지 분납이 가능하며 현재 소득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적용되어 납부가능합니다.
이 추가납부제도는 최근 5년새 9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3. 연금납부액을 늘린다.
연금납부액을 늘리면 나중에 돌려받는 수령액이 높아진다는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연금납부액을 늘리기위해서는 경제적인 여력이 갖추어져야지만 가능하기때문에 본인의 경제적상황에 따라 납부액을 조정해 납입을 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4. 부양가족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국민연금에는 부양가족이 있는경우 추가로 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모르고 신청을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부양가족 연금은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중 하나에 해당되는데요 , 국민연금을 받는사람에게 부양가족이 있는경우에 국민연금액을 추가로 더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배우자, 자녀, 부모로 한정되어있습니다.
자녀의경우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이상의 자녀를 말하며 부모는 만62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으로 배우자의 부모역시 포함입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매년 전국소비가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인상이 됩니다. 2021년기준으로 배우자가 있다면 1년간 263,060원을 추가로 더 지급받을수있고 자녀와 부모가 있다며 1년간 175,330원을 추가로 지급받을수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의경우 부양가족 1인당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이기때문에 국민연금 납부액이나 기간에 관계없이 지급받을수있으며 자녀가 많은경우 더 많이 지급 받을수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 신청은 국민연금지급신청시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요약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만18세 이상 60세미만이면 누구나 가입할수있으며 소득이 있는경우 일정한 금액을 납부에 추후 노후자금으로 돌려받는 연금제도입니다.
고령화시대로 점점 노후에 필요한 자금이 점점 더 많아져야만 할것으로 판단이되는데요 그중 가장기본으로 갖추고있는국민연금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동하여 받을수있는 연금을 최대로받는 방법 4가지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춰 계획하에 결정해야될부분이기 때문에 위에 제시한 내용들이 다 적용되지 않을수도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미리 알아두셔서 좀더 노후자금으로 연금수령하실때 많은 금액을 돌려받으시면 좋겠습니다.